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 조문 체계 (문단 편집) === 약칭 === 실무상으로는 일일이 언급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주로 '조'는 돼지꼬리([[§]])기호를 사용한다. 이 기호는 Section Sign 혹은 Double-S 라고 부르는 기호로, 영미법계에서 보통 조로 번역되는 Section의 기호표시이다. 독일어로는 'Paragraphenzeichen'라고 하기에 독일 유학파 교수들은 패러그래프 기호라고도 부른다. 항은 조문대로 동그라미(①)기호로 줄여 쓴다. 구어체에서는 "제"를 떼는 경우가 왕왕 있다. 짬밥이 20년 넘어가는 변호사들은 대본 없이 인터뷰할 때 특히 자주 그런다. 물론 처음 배울 때에는 제대로 붙여 쓰는 습관을 들이자. 이 외에 [[사법연수원]]에서 발간한 교재와 교수 및 강사의 교과서 등에서 '호'는 라틴 숫자 소문자로 적기도 한다. 이 경우 제13조제6호는 '§13vi'가 된다. 항이 단 하나뿐이라 동그라미 번호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억지로 ①이라고 쓰지는 않고 가운뎃점(·)으로 조와 호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. 하지만 '§13·6'이라고 쓰게 된다면 제13조와 제6조의 내용이 저렇다는 것이나 '제13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6조에 따라'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방식이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이다. >제1조제3항제2호 → §1③ii 혹은 §1③2 >제13조제6호 → §13vi 혹은 §13·6 >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른 면소판결을 구합니다. > →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형소§327iii의 면소판결을 구합니다.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식 표기가 아니고 편의상 줄여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무나 혹은 법을 다루는 시험에서는 반드시 원래의 명칭대로 써 주어야 한다. 하지만 시험 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극한의 상황이라면 쓰게 된다. 2023년 [[법무부]]가 발표한 [[변호사시험]] CBT 프로그램에서 위 관례를 인정하여 § 기호, 동그라미 원문자 기호, 로마숫자 기호[* 소문자 i가 세 개 있는 것이 아닌 합쳐진 글자 형태]를 모두 입력 가능하게 해 두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